*소독증명서 발행 및 신고해드립니다*
구분 종류 소독횟수
4월~9월(하절기) 10월~3월(동절기) 연간횟수
1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) 1회이상 / 1개월 6회 1회이상 / 2개월 3회 9회
2 연면적 300m2이상 식품접객업소 - 91평
3

고속버스, 시내벗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곡기, 여객선 및 대합실[(연면적 300m2)이상에 한함],

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
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
5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회이상 / 2개월 3회 1회이상/ 3개월 2회 5회
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 공연장(300석 이상)
9 초중등교육법 제2조,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10 학원의 설립.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권(연면적 1,000m2이상) -303평
11 연면적 2,000m2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- 606평
12

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요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

한함)

13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1회이상 / 3개월 2회 1회이상 / 6개월 1회 3회